반응형 멸종위기종1 멸종위기종의 채집에 대하여 그 동안 야생동식물을 좋아하는 동호인과 일부 전문가들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보호종을 허가없이 채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하지만,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없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진촬영만 하고 바로 놓아주는 것, 채집하고 놓아주며 촬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혹자는 이런 제도가 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포획 자체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해외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일부 종에 대해 낚시로 우연히 잡았음에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방지하고자 보호대상 생물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에 방문을 꺼린다고 한다. 혹자는 이런 법이 멸종위기종에 대.. 2020.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