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야생동식물을 좋아하는 동호인과 일부 전문가들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보호종을 허가없이 채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하지만,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없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진촬영만 하고 바로 놓아주는 것, 채집하고 놓아주며 촬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혹자는 이런 제도가 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포획 자체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해외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일부 종에 대해 낚시로 우연히 잡았음에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방지하고자 보호대상 생물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에 방문을 꺼린다고 한다.
혹자는 이런 법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을 식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관찰 목적의 채집을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생동물 그 중 어류의 동호인과 연구자로서 총 30여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필자의 경험에 기초해보았을 때, 이러한 규제가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떨어트린다고 생각지 않는다. 만약 이런 행동이 긍정적이고 용납되어야 한다면, 왜 해외의 아마츄어들은 보호종을 목표로 채집을 다니지 않고, 채집된 보호종의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지 않는지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생물을 채집해본 사람이라면 멸종위기종을 관찰하려고 포획하는 과정에서 서식처의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감할 것이다. 멸종위기종들은 외래종, 기후변화, 서식지의 단편화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에 처해있다. 따라서 작은 교란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채집활동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를 위해 공공의 자산인 생물자원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서 이 제도가 앞뒤 꽉막힌 악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야생동식물보호법 상에서 포획을 단호히 금지한 것은 아니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채집의 목적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본인이 거주중인 주소지에 해당되는 관할 유역환경청에 포획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포획허가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포획허가서에는 포획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준수하여 채집을 하면 된다 (참고로 포획된 개체의 사육, 운반 등의 보관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관신고를 해야 한다). 필자 역시 멸종위기종을 연구하기 위해 제도적 절차를 필히 준수하고 있다.
혹자는 포획허가의 단서에 '연구'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가 연구자들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절차가 특별히 수월하지 않으므로 이는 근거없는 루머에 가깝다. 필자는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한 연구목적이었음에도 포획허가를 받지 못해 연구비를 반납하고 연구를 접은 경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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