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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이야기 ━

한국산 담수어 희소종 기준과 평가

by 하늘종개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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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담수어 희소종 기준과 평가

 민물고기의 법정보호종은 대부분 그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가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정보호종을 허가없이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이건 간에 맹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법정보호종이 '상징성'과 '행정적인 편의'를 고려하다보니 실제로 '희소함'이 매우 높은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못한 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종들은 이용에 어떤 제한이나 규제가 없어서 그 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과 제도는 권위있는 학자와 정치인들의 숙제라 한다면 우리는 두손 두발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기만 해야할까요? 물론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겠죠. 그러나 그 법이 허술하다면 우리가 더욱 보강하여 우리 스스로 선도해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자료는 희소한 물고기에 깊은 관심을 갖는 분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민물고기를 좋아하는 대중들 일부는 사육과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물고기의 서식지와 개체군에 위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물고기들은 현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자체 정화작업이 있어야만 민물고기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대중들 마음속에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전 어떤 민물고기 매니아와 '희소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종의 보호'를 위해 대중적인 대책을 고민해보자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종들만 보호받으면 됐지, 왜 희소한걸 또 지정해서 제약을 더 만들려고 하는가? 잡는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아쉽게도 민물고기에 애착을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품는다면 민물고기 보존을 위한 개인의 어떤 활동도 없겠죠... 이런 분들께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지난 2006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금년초 마무리 지은 희소종의 기준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재 민물고기커뮤니티 어살이(http://cafe.daum.net/Fish-and-nature) 에서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림. 한국산 담수어 희소종 사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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