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물고기이야기 ━

멸종위기 물고기를 잡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게 문제가 되나요?

물고기를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그리고 공직자가 된 이래로 끊임없이 멸종위기생물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제목으로도 적어놓은 질문, 멸종위기 물고기를 잡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되겠습니다. 법문에 나온 그대로의 해석을 하면 될 문제인 이 질문에 대해 언어모델은 과연 무엇이라고 답변할까요? 답변을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어 재밌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해할 여지가 없는 진실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제미나이의 답변을 그대로 옮겨왔으며,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은 초록색 주석으로 내용을 보탰습니다. 관련 내용이 멸종위기 물고기를 허가없이 채집하고 온라인에 거리낌없이 게시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멸종위기 물고기를 허가 없이 채집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매우 높은 확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진 게시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

단순히 사진을 찍어 올린 행위 자체보다, 사진 속에 담긴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불법 포획의 증거: 멸종위기종을 손으로 잡고 있거나, 통발/그물 등에 가둬둔 사진은 그 자체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포획 금지)를 위반했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 광고 및 전시 금지: 동법 제18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이나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게시물)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주: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음)

2. "몰랐다" 혹은 "방생했다"는 주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발생하는 논란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몰랐어요" (과실 주장): 법적으로는 멸종위기종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포획 행위가 성립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집 도구(투망, 통발 등)를 준비해 간 경우 '의도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금방 놓아줬어요" (방생 주장): 잠깐 잡았다가 놓아주었더라도, 허가 없이 물 밖으로 꺼내거나 채집 도구에 가둔 시점에서 이미 '포획 완료'로 간주됩니다. 법령은 '소유'뿐만 아니라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제 처벌 가능성 및 신고 절차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을 진행합니다.
  1. 시민 제보: 낚시·물고기 관련 카페나 SNS에 게시된 사진을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 '환경신문고(128)'를 통해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수사 착수: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게시글의 IP 추적이나 신원 파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3. 처벌 수위: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종에 따라 3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안전한 관찰 방법

멸종위기 물고기를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비접촉 촬영: 물속에 있는 상태 그대로, 혹은 물 밖으로 꺼내지 않고(주: 포획하지 않고) 멀리서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발견 제보: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 제보' 시스템을 이용해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