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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3

멸종위기종 채집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들어가며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한 종(이하 '멸종위기종' 혹은 '보호종')을 허가 없이 채집하는 것은, 지난 글(https://fishes.tistory.com/285)에도 적었다시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채집을 금지하는 규정은 내가 아는 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내가 만난 국내외 보전생물학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 대부분은 포획 자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며,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규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해외에서는 낚시로 의도치 않게 낚여져 수면 밖으로 나올지라도 처벌하는 규정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낚시바늘의 미늘을 제거하고 수면 근처에 보호종이 보이면 물고기가 바늘을 스스로 털어내도록 하는 방법까.. 2021. 5. 13.
멸종위기종의 채집에 대하여 그 동안 야생동식물을 좋아하는 동호인과 일부 전문가들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보호종을 허가없이 채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하지만,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없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진촬영만 하고 바로 놓아주는 것, 채집하고 놓아주며 촬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혹자는 이런 제도가 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포획 자체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해외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일부 종에 대해 낚시로 우연히 잡았음에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방지하고자 보호대상 생물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에 방문을 꺼린다고 한다. 혹자는 이런 법이 멸종위기종에 대.. 2020. 4. 21.
한국산 담수어 희소종 기준과 평가 한국산 담수어 희소종 기준과 평가 민물고기의 법정보호종은 대부분 그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가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정보호종을 허가없이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이건 간에 맹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법정보호종이 '상징성'과 '행정적인 편의'를 고려하다보니 실제로 '희소함'이 매우 높은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못한 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종들은 이용에 어떤 제한이나 규제가 없어서 그 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과 제도는 권위있는 학자와 정치인들의 숙제라 한다면 우리는 두손 두발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기만 해야할까요? 물론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겠죠. 그러나 그 법이 허술하다면 우리가 더욱 보강하여 우리 스스로 선도해..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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