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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허가2

멸종위기종 채집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들어가며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한 종(이하 '멸종위기종' 혹은 '보호종')을 허가 없이 채집하는 것은, 지난 글(https://fishes.tistory.com/285)에도 적었다시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채집을 금지하는 규정은 내가 아는 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내가 만난 국내외 보전생물학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 대부분은 포획 자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며,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규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해외에서는 낚시로 의도치 않게 낚여져 수면 밖으로 나올지라도 처벌하는 규정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낚시바늘의 미늘을 제거하고 수면 근처에 보호종이 보이면 물고기가 바늘을 스스로 털어내도록 하는 방법까.. 2021. 5. 13.
멸종위기종의 채집에 대하여 그 동안 야생동식물을 좋아하는 동호인과 일부 전문가들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보호종을 허가없이 채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하지만,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없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진촬영만 하고 바로 놓아주는 것, 채집하고 놓아주며 촬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혹자는 이런 제도가 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포획 자체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해외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일부 종에 대해 낚시로 우연히 잡았음에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방지하고자 보호대상 생물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에 방문을 꺼린다고 한다. 혹자는 이런 법이 멸종위기종에 대..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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